핵심 정리
-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을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 2022. 7. 28.부터 의무보험(대인Ⅰ·대물 의무 한도) 범위에서는 지급된 보험금 전액이 사고부담금입니다. 임의보험 구간의 부담 한도는 가입한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음주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기소될 수 있습니다.
- 보험 처리와 별개로 형사합의·공탁이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 가해 차량 보험사가 지급
- 내 보험사가 나에게 지급
- 정부가 지급
- 보험사가 돌려받음(구상)
- 가해 차량 보험사대인배상Ⅰ (의무)다친 사람 · 숨진 사람
모든 자동차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입니다. 피해자 1명당 사망 1억 5천만 원, 부상·후유장애는 등급별 한도 안에서 실제 손해를 지급합니다(시행령 제3조).
- 가해 차량 보험사대인배상Ⅱ (종합)다친 사람 · 숨진 사람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는 손해를 가입 금액(보통 무한) 안에서 지급합니다.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 가해 차량 보험사대물배상부서진 차 · 물건 주인
의무 가입 한도는 사고 1건당 2천만 원이고(시행령 제3조 제3항), 넘는 부분은 가입한 한도 안에서 지급합니다. 수리비·대차료·시세 하락분이 대상입니다.
- 내 보험사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나 · 내 차에 탄 가족
내 과실이 크거나 단독 사고여서 상대에게 받을 수 없는 부분을 내 보험에서 받습니다. 자동차상해 특약은 과실과 관계없이 가입 한도까지 보상합니다.
- 내 보험사자기차량손해 (자차)내 차
내 차 수리비를 먼저 받고, 보험사가 상대 과실 비율만큼 상대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자기부담금은 내가 냅니다.
- 내 보험사무보험차상해나 · 가족
가해 차량이 보험이 없거나 뺑소니로 확인되지 않을 때, 내 보험에 이 특약이 있으면 내 보험사가 대신 보상합니다.
- 정부 보장사업책임보험 한도 보상뺑소니 · 무보험 피해자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 차량이 보험에 들지 않았으면 정부가 대인배상Ⅰ 한도에서 보상합니다(법 제30조). 보험사 창구에서 청구합니다.
- 가해 차량 보험사사고부담금 구상음주 · 무면허 · 도주 운전자
피해자에게는 먼저 보상하지만, 음주(측정 거부 포함)·약물·무면허·도주 사고면 지급한 보험금을 운전자에게 다시 청구합니다(법 제29조). 의무보험 한도 안은 전액입니다.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무보험차상해 같은 선택 담보는 가입한 약관과 한도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사 제시액은 약관 기준이라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1. 사고부담금(구상)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사고 발생 후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한 뒤, 위 사고에 해당하면 지급한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사고(제1호), 사고 후 미조치 사고(제3호)도 같습니다. 2022. 7. 28. 시행된 개정으로 의무보험 한도 안에서는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운전자가 부담하게 됐고, 그 위 임의보험 구간도 약관이 정한 금액만큼 추가로 부담합니다.
2. 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의 치상 사고를 원칙적으로 기소하지 못하게 하고, 제3조 제2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다음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 음주운전 사고 (단서 제8호)
- 사고 후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
- 사고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2025. 6. 4.부터)
-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그래서 음주 사고는 보험 처리가 끝나도, 피해자와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벌을 막는 조건이 아니라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가 됩니다.
3. 형사합의와 보험금의 관계
| 구분 | 보험 처리 | 형사합의 · 공탁 |
|---|---|---|
| 목적 | 피해자 손해 보상 | 피해자 용서, 양형 반영 |
| 돈을 내는 사람 | 보험사가 먼저 지급, 사고부담금은 운전자에게 구상 | 운전자 본인 |
| 형사 절차 영향 | 음주 사고는 특례 배제라 처벌을 막지 못함 |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 판단에 크게 반영 |
| 주의 | 자기차량손해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보상하지 않는 약관이 일반적 | 합의서에 ‘민사 손해배상과의 관계’를 분명히 적어야 이중 부담·분쟁을 줄임 |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뒤 피해자가 보험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합의금 공제 여부가 문제 됩니다. 합의서에 형사합의금의 성격과 민사 배상과의 관계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형사합의 · 공탁에서 다룹니다.
4. 동승자와 차량 소유자
술 취한 사람에게 차를 빌려준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 탔다면 동승자가 다친 경우 배상액에서 과실 상계될 수 있습니다. 2027. 6. 3.부터는 술 취한 운전자에게 차를 제공하거나 운송을 요구해 동승한 사람이 형사처벌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의2, 개정 내용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음주 사고를 냈는데 보험사에서 구상금 청구서가 왔어요.
피해자와 합의했으니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음주 사고로 제 차가 부서졌는데 자차 보험으로 고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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