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손해배상은 적극적 손해(치료비·향후치료비·간병비),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위자료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보험사 약관 기준과 법원 판결 기준이 달라, 후유장해가 있거나 소득이 높은 피해자는 소송으로 받는 금액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무엇을 배상받을 수 있나요
| 구분 | 내용 | 확인할 점 |
|---|---|---|
| 적극적 손해 | 치료비, 향후치료비, 간병비, 보조기구, 통원 교통비 | 향후 수술·치료 계획을 의사 소견으로 받아 두기 |
|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 치료 기간의 휴업손해, 후유장해로 줄어든 노동능력만큼의 장래 소득 | 소득 증빙, 노동능력상실률 감정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상해 정도, 후유장해, 가해자의 음주·도주 같은 사정 |
| 물적 손해 | 차량 수리비, 시세 하락, 대차료 | 격락손해 인정 요건 |
과실비율이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과실상계). 보험사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으로 비율을 정하지만, 소송에서는 법원이 사고 경위 전체를 보고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블랙박스, 신호 체계, 도로 구조를 근거로 비율을 다투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하기 전 체크리스트
- 치료 종결 여부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합의하면 이후 비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은 증상이 고정된 뒤에 받습니다.
- 소득 증빙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 노임 등 실제 소득 자료를 모아야 일실수입이 제대로 계산됩니다.
- 후유장해 평가보험사 기준과 법원 감정 기준(노동능력상실률)이 달라 차이가 큰 항목입니다.
- 가해자 형사사건 확인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사건이라면 형사합의금은 민사 배상과 별개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이 배상액에서 공제되는지 합의서 문구를 확인하세요.
가해자가 도주했거나 보험이 없다면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 차량 사고로 배상받을 곳이 없으면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일정 한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직접청구권)도 있습니다.
가해자 형사절차에 참여하기
가해자가 음주·도주·중과실로 형사재판을 받는다면 피해자는 고소인·피해자로서 진술하고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엄벌을 원하는지, 합의를 원하는지 의사를 분명히 하면 형사합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가 합의금으로 제시한 금액이 적당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과실비율 20%가 나왔는데 납득이 안 돼요.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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