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 취소 기준은 0.08% 이상입니다.
- 처음 적발 법정형: 0.03~0.08% 미만 1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 0.08~0.2% 미만 1~2년/500만~1천만 원, 0.2% 이상 2~5년/1천만~2천만 원.
- 벌금 이상 확정 후 10년 안 재위반은 1년 이상 5년 이하(0.2% 이상은 2~6년) 징역 등으로 가중됩니다.
- 결격기간: 1회 취소 1년, 2회 이상·음주 사고 2년, 음주 사망사고·음주 도주 5년.
1. 처음 적발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 징역 | 벌금 | 면허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 500만 원 이하 | 정지 (벌점 100점)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 취소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 취소 |
2. 측정 거부 · 측정방해
| 행위 | 법정형 | 면허 |
|---|---|---|
| 음주측정 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취소 |
| 음주측정방해 (술타기, 2025. 6. 4. 시행)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취소 |
3. 10년 안에 다시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아래 기준으로 처벌합니다.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되고,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제외됩니다.
| 다시 위반한 내용 | 법정형 |
|---|---|
| 측정 거부 · 측정방해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4. 사고를 낸 경우
| 결과 | 적용 법조 | 법정형 |
|---|---|---|
|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보험 있어도 처벌) |
| 정상 운전 곤란 상태에서 상해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
| 정상 운전 곤란 상태에서 사망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5. 결격기간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기간)
| 사유 | 기간 |
|---|---|
| 음주운전 1회로 취소 | 취소된 날부터 1년 |
|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2회 이상 | 취소된 날부터 2년 |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 취소된 날부터 2년 |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하고 조치·신고 없이 도주 | 취소된 날부터 5년 |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 | 취소된 날부터 5년 |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딸 수 있습니다(제82조 제3항).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 뒤에도 같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제80조의2).
6. 자전거 · 전동킥보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운전이 금지되지만 처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제156조 제11호). 측정 거부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12호).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벌금은 법정형 안에서 어떻게 정해지나요?
면허정지 100일은 줄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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