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이드

음주운전 처벌 · 면허 기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처음인지 재범인지, 수치가 얼마인지,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 결격기간을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 취소 기준은 0.08% 이상입니다.
  • 처음 적발 법정형: 0.03~0.08% 미만 1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 0.08~0.2% 미만 1~2년/500만~1천만 원, 0.2% 이상 2~5년/1천만~2천만 원.
  • 벌금 이상 확정 후 10년 안 재위반은 1년 이상 5년 이하(0.2% 이상은 2~6년) 징역 등으로 가중됩니다.
  • 결격기간: 1회 취소 1년, 2회 이상·음주 사고 2년, 음주 사망사고·음주 도주 5년.

1. 처음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 처음 적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혈중알코올농도징역벌금면허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500만 원 이하정지 (벌점 100점)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취소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취소

2. 측정 거부 · 측정방해

측정 거부 · 방해 (제148조의2 제2항)
행위법정형면허
음주측정 거부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취소
음주측정방해 (술타기, 2025. 6. 4. 시행)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취소

3. 10년 안에 다시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아래 기준으로 처벌합니다.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되고,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제외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제148조의2 제1항)
다시 위반한 내용법정형
측정 거부 · 측정방해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0.03% 이상 0.2% 미만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4. 사고를 낸 경우

음주 사고 추가 처벌
결과적용 법조법정형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함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보험 있어도 처벌)
정상 운전 곤란 상태에서 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정상 운전 곤란 상태에서 사망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5. 결격기간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기간)

음주 관련 결격기간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사유기간
음주운전 1회로 취소취소된 날부터 1년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2회 이상취소된 날부터 2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취소된 날부터 2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하고 조치·신고 없이 도주취소된 날부터 5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취소된 날부터 5년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딸 수 있습니다(제82조 제3항).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 뒤에도 같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제80조의2).

6. 자전거 · 전동킥보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운전이 금지되지만 처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제156조 제11호). 측정 거부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12호).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벌금은 법정형 안에서 어떻게 정해지나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시간, 운전하게 된 경위, 사고 여부, 전력,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해 정합니다. 같은 구간 안에서도 사정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면허정지 100일은 줄일 수 있나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정지 기간이 줄어들 수 있고(시행규칙 별표 28 일반기준 라목), 생계형 요건을 갖추면 이의신청으로 2분의 1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 유형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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