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estrian Accident · 횡단보도 · 보행자 사고

횡단보도·보행자 사고,
사고 지점과 신호가 쟁점입니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고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장 엄격하게 보는 교통사고 유형입니다. 그러나 사고 지점이 정말 횡단보도였는지, 보행자 신호가 무엇이었는지, 실제로 접촉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정리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를 어겨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이 있어도 처벌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사망사고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밖이거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거나, 보행자가 횡단 중이 아니었다면 12대 중과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접촉 여부 자체를 다투는 사건도 있습니다. 대온은 '차에 치였다'는 보행자 주장에 대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으면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정합니다. 우회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무를 어겨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의 중과실 사고가 됩니다.

'횡단보도 사고'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사고 지점 · 횡단보도 안인지, 횡단보도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인지. 판례는 횡단보도 주변이라도 횡단보도 밖에서 일어난 사고는 원칙적으로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보행자 신호 · 보행자 적색 신호에 무단 횡단한 사람과의 사고라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다만 신호위반 등 다른 과실은 따로 봅니다).
  • 보행자의 상태 · 횡단을 마치고 보도에 올라선 뒤의 사고,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사람과의 사고는 평가가 달라집니다.
  • 접촉 여부 · 차량이 멈춘 상태였는지, 보행자가 놀라 넘어진 것인지. 블랙박스와 CCTV로 차량의 정지 시점과 보행자와의 거리를 확인합니다.

우회전 사고 주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많습니다. 우회전 직후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는 대부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평가되므로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종합보험이 있어도 처벌되는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보험에 가입된 운전자의 업무상과실치상을 원칙적으로 기소하지 못하게 합니다(제4조). 하지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 등 12개 항목에 해당하거나, 도주·음주측정 거부가 있었거나, 피해자가 생명이 위험하거나 불구·난치의 상해를 입었으면 보험과 관계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처벌을 줄이는 대응

  1. 영상 확보블랙박스, 주변 CCTV, 신호 주기를 확보해 사고 지점과 신호를 확정합니다.
  2. 피해 회복치료비와 위로금을 포함한 형사합의를 진행하고, 어려우면 공탁을 검토합니다.
  3. 양형 자료무사고 경력, 운전이 필요한 직업, 사고 후 구호와 병원 방문 같은 성실한 태도를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횡단보도 바로 옆에서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쳤어요.
횡단보도 밖에서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험이 있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수 있지만, 피해 정도와 다른 위반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차는 멈췄는데 보행자가 넘어졌다며 고소했어요.
실제 접촉이 없었다면 교통사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온이 맡은 사건에서 블랙박스와 CCTV로 차량이 거리를 두고 정차한 사실을 증명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보행자 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상해 정도, 치료 기간, 후유장해, 피해자의 과실, 보험 처리 범위를 종합해 정합니다. 운전자보험 특약에서 형사합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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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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