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licensed Driving ·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도 포함됩니다

면허를 딴 적이 없는 경우뿐 아니라 면허정지 기간이나 취소 후 결격기간에 운전한 경우도 무면허운전입니다. 사고까지 났다면 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어 대응이 복잡해집니다.

핵심 정리

  • 운전면허 없이(정지 중 포함) 자동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무면허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이라 보험이 있어도 처벌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
  • 무면허운전을 하면 위반한 날부터 1년(3회 이상이면 2년, 사람을 사상하고 조치·신고를 안 했으면 5년) 동안 면허를 딸 수 없습니다(제82조 제2항).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면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입니다(제156조 제13호).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 운전면허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 면허가 취소된 뒤 새로 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 적성검사 미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한 경우(고의 여부가 쟁점)
  • 면허 종류를 벗어난 차를 운전한 경우(예: 2종 보통으로 대형 승합차)
  •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무면허운전 관련 처벌과 결격기간
상황처벌·처분근거
무면허 자동차 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함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보험 있어도 처벌)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결격기간 (1~2회)위반한 날부터 1년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결격기간 (3회 이상)위반한 날부터 2년같은 항 제2호
훔친 차를 무면허로 운전위반한 날부터 3년같은 항 제5호

고의를 다툴 수 있는 경우

무면허운전은 고의범이라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운전했어야 처벌됩니다. 면허 취소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정기 적성검사 기간 경과로 취소된 사실을 몰랐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통지서가 어디로 발송됐는지, 공시송달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청소년이 부모 차나 남의 차를 몰다 적발되면 무면허운전과 함께 자동차불법사용, 절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처벌보다 환경 조정과 재비행 방지를 봅니다. 가정환경, 학교생활, 치료 계획, 피해 차주와의 합의를 정리해 내면 보호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대온은 이런 사건에서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허정지 기간이 끝난 줄 알고 하루 일찍 운전했어요.
정지 기간 중 운전은 무면허운전입니다. 기간을 착각한 경위가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하면 고의를 다투거나 양형에서 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를 안 해서 면허가 취소된 줄 몰랐어요.
취소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취소 통지가 실제로 전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걸렸어요.
대부분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고, 부모의 보호 의지와 재발 방지 계획이 처분 수위를 정합니다. 피해가 있다면 합의를 먼저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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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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