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뒤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 운전 종료가 상승기였다면 운전 당시 수치가 측정 수치보다 낮았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상승기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증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시간 간격·수치 차이·음주량·운전 모습·사고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 체중, 성별 등 전제 사실이 엄격히 증명돼야 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1. 상승기 측정 문제
대법원은 운전을 마친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한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더라도, 운전 시점이 상승기였을 수 있다면 실제 운전 시점의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도 그것만으로 증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과 음주량, 단속·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사고가 있었다면 그 경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그래서 다음 시각을 분 단위로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항목 | 확인 자료 |
|---|---|
| 술자리 시작 · 마지막 잔 | 카드 결제 내역, 주문 내역, 동석자 진술 |
| 운전 시작 · 종료 | 블랙박스, 주차장 출입 기록, 내비게이션 기록 |
| 단속 · 측정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 결과지 |
| 채혈 (있다면) | 채혈 시각, 감정 결과 회보서 |
2. 위드마크 공식
측정을 하지 못했거나(사고 후 병원 이송 등) 측정과 운전 사이 시간이 길 때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합니다.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체중,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 경과 시간을 넣어 계산합니다.
판례는 이 공식을 쓰려면 그 전제가 되는 음주량, 음주 시각, 체중 같은 사실이 엄격히 증명돼야 하고, 계수와 감소치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값을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음주량을 추정으로 말한 진술이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조사에서 음주량은 정확히 기억하는 만큼만 말해야 합니다.
3. 호흡측정과 채혈
- 호흡측정 · 단속 현장에서 하는 기본 측정입니다. 입 안에 남은 알코올 때문에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어 물로 입을 헹군 뒤 측정해야 합니다.
- 채혈 측정 ·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채혈은 측정까지 시간이 더 걸려 수치가 하강기에 들어가 낮아질 수도, 상승기라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 두 결과가 다르면 일반적으로 채혈 결과를 더 정확한 것으로 봅니다. 채혈을 요구할지는 마지막 음주 시각을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술 마시고 바로 운전했다가 30분 뒤 측정했어요.
사고 후 병원에 실려 가서 측정을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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