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al Accident · 교통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 사망사고,
유족과의 관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망사고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처벌 특례가 없습니다. 형사 절차와 유족 합의, 보험 처리, 면허 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잡고 움직여야 합니다.

핵심 정리

  •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치사는 보험 가입이나 유족의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막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특례는 치상에만 있음).
  • 음주·약물 위험운전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도주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어린이보호구역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 유족과의 합의(처벌불원)와 피해자 과실, 운전자의 사고 후 태도가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릅니다.

적용되는 죄와 법정형

사망사고 유형별 법정형
유형적용 법조법정형
일반 과실 사망사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음주·약물로 정상 운전 곤란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구호 없이 도주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사망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 제1호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일반 사망사고의 쟁점

  • 과실의 존부와 정도 · 무단횡단, 야간 어두운 옷차림, 고속도로 보행처럼 피해자의 과실이 큰 사고는 운전자에게 예견·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부터 다툽니다.
  • 사고 원인 분석 · 블랙박스, 도로교통공단 사고 분석, 사고기록장치(EDR) 자료로 속도와 제동 시점을 확인합니다.
  • 사망과의 인과관계 · 사고 후 치료 과정에서 숨진 경우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유족 합의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사망사고에서 유족의 처벌불원은 가장 큰 양형 요소입니다. 다만 유족은 큰 슬픔 속에 있어 운전자의 직접 연락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조문과 사과의 방식, 시기, 보험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의 액수와 명목(보험사 구상 문제 포함)을 변호인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면허 처분

사망사고는 1명마다 벌점 90점이 부과돼(시행규칙 별표 28, 72시간 이내 사망 기준) 1회 사고로 면허 정지 또는 다른 벌점과 합쳐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은 5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나목).

자주 묻는 질문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숨졌어요. 저도 처벌받나요?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을 주시했어도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속이나 전방 주시 태만이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되므로 사고 분석이 먼저입니다.
사망사고는 무조건 구속되나요?
일반 과실 사망사고는 불구속 수사가 많고, 유족과 합의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도주가 겹치면 구속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보험사가 유족에게 보상하는데 형사합의금도 따로 줘야 하나요?
보험금은 민사 손해배상이고, 형사합의금은 처벌불원 의사를 얻기 위한 별도의 위로금입니다. 운전자보험 특약으로 형사합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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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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