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형사합의금은 보험 배상과 별개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얻기 위해 지급하는 위로금입니다.
- 12대 중과실 치상 등은 합의해도 처벌 대상이지만, 합의는 기소유예·벌금형·집행유예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 있으면 형사합의금을 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1.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건
보험에 가입돼 있고 12대 중과실·도주·음주측정 거부 등이 없는 치상 사고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형사합의가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아래 사건은 보험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라 합의가 중요합니다.
- 12대 중과실 사고(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음주, 무면허 등)
-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고, 사망사고
-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2. 형사합의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 후유장해 가능성, 피해자 과실, 보험으로 보상받는 범위, 가해자의 처벌 위험을 종합해 협의합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 공탁과 비교해 판단합니다.
3.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문구
- 처벌불원 ·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문구
- 민사 배상과의 관계 · 형사합의금을 민사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지 여부. 공제하지 않는다고 쓰면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따로 배상을 받습니다.
- 보험금 수령 권한 · 운전자보험 특약으로 합의금을 지원받으려면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 양식을 확인합니다.
- 당사자와 서명 · 피해자 본인(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날짜
4.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보험(종합보험)과 별도로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특약이 있으면 약관에서 정한 한도 안에서 합의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사고(중상해, 12대 중과실, 사망 등)와 한도, 피해자 직접 지급 방식인지를 약관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음주·무면허·도주 사고는 대개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5. 합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법원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하는데 판결 직전에 일방적으로 공탁하면 양형에서 제한적으로만 반영될 수 있어, 공탁 시기와 액수, 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합의금을 주면 피해자가 보험금을 못 받나요?
공탁하면 합의한 것과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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