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2027. 6. 3. 시행 · 음주운전 조장 금지(도로교통법 제44조의2) — 술 취한 줄 알면서 차를 제공하거나, 운전을 권유·독려하거나, 운송을 요구해 동승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148조의2 제7항).
- 2026. 10. 13. 시행 ·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에 ‘다시 위반할 때 무면허였던 사람’이 추가됐습니다(제80조의2 제1항 제2호).
- 2025. 6. 4. 시행 · 술타기(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와 처벌 — 측정거부와 같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 2024. 10. 25. 시행 ·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제도 적용.
- 2023. 1. 3. 개정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뒤 재범 가중처벌에 ‘10년’ 기간을 넣었습니다.
1. 2027. 6. 3. 시행 — 음주운전 조장 금지
2026. 6. 2. 공포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21728호)으로 제44조의2가 새로 생겼습니다. 시행일은 2027. 6. 3.입니다.
누구든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운전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제공하는 행위 2. 그 운전자에게 운전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행위 3. 그 운전자에게 운송을 요구하여 그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동승하는 행위
도로교통법 제44조의2 (2027. 6. 3. 시행)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7항 (2027. 6. 3. 시행)
| 행위 | 예시 |
|---|---|
| 차량 제공 | 술 마신 친구에게 자기 차 열쇠를 건네줌, 회식 뒤 직원에게 회사 차를 내줌 |
| 운전 권유 · 독려 | “가까우니까 그냥 몰고 가”, “대리 부르지 말고 운전해” |
| 운송 요구 후 동승 | 술 마신 일행에게 집까지 태워 달라고 해 같이 타고 감 |
세 가지 모두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았어야 하고, 그 결과 운전자가 실제로 음주운전을 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줄 몰랐다는 사정은 중요한 다툼거리가 됩니다. 2027. 6. 2.까지의 행위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종전처럼 형법상 방조범(제32조)이 성립하는지가 사안별로 문제 됩니다.
2. 2026. 10. 13. 시행 —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 확대
법률 제22067호로 제80조의2 제1항이 고쳐져,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를 한 사람 가운데 그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뿐 아니라 다시 위반할 때 무면허(제43조) 또는 국제운전면허 없이(제96조 제3항) 운전한 사람도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한 사람이 제도를 빠져나가던 문제를 막은 것입니다.
3. 그동안의 개정 연혁
| 시행일 | 법령 | 내용 |
|---|---|---|
| 2027. 6. 3. (예정) | 도로교통법 (법률 제21728호) | 음주운전 조장 금지 신설(제44조의2),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148조의2 제7항) |
| 2026. 10. 13. | 도로교통법 (법률 제22067호) |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에 무면허 재위반자 추가(제80조의2) |
| 2026. 4. 2. | 도로교통법 (법률 제20864호) | 약물운전 법정형 상향(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약물 측정 거부 처벌 신설, 약물운전 10년 내 재범 가중 |
| 2025. 6. 4. | 도로교통법 (법률 제20544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술타기(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처벌, 측정방해도 재범 계산·결격기간·조건부 면허에 포함, 측정방해 사고는 처벌 특례 배제 |
| 2024. 10. 25. | 도로교통법 (법률 제19745호)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제80조의2, 제50조의3) |
| 2023. 1. 3. 개정 | 도로교통법 (법률 제19158호) | 위헌 결정된 ‘2회 이상’ 가중 조항을 ‘벌금 이상 확정 후 10년 내 재위반’으로 개정 |
| 2019. 6. 25. | 도로교통법 (법률 제16037호, 제2 윤창호법) | 음주 기준 0.05% → 0.03%, 면허 취소 기준 0.1% → 0.08%, 구간별 법정형 상향 |
| 2018. 12. 18. 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 윤창호법) | 위험운전치사 ‘1년 이상 징역’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치상 상향 |
4.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재범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2022. 5. 26., 2022. 8. 31. 세 차례에 걸쳐 기간 제한 없이 ‘2회 이상’ 위반을 가중처벌하던 옛 제148조의2 제1항에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 1. 3. 개정으로 지금의 ‘10년’ 요건이 생겼습니다. 옛 조항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재범 사건에서는 앞선 전과의 확정일이 10년 안인지가 처벌 규정을 가릅니다.
5. 개정 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처벌을 새로 만들거나 무겁게 하는 개정은 시행일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반대로 재범·조건부 면허처럼 과거 전력을 요건으로 하는 규정은 부칙에서 어느 시점 이후의 위반을 셀지 따로 정합니다. 사건마다 행위일 당시의 시행본과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술 마신 친구 차에 같이 타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지금도 음주운전 차량을 빌려준 사람이 처벌받나요?
회사 차를 직원이 술 마시고 운전했다면 회사 책임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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