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운전 금지와 측정 의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형사처벌은 제148조의2, 면허 취소는 제93조, 결격기간은 제82조 제2항에 있습니다.
-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가 적용됩니다.
- 음주운전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 ‘운전’에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아파트 단지 안 운전도 포함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 도로교통법은 2026. 10. 13. 시행본이 현행이고, 음주운전 조장 금지(제44조의2)는 2027. 6. 3.부터 시행됩니다.
1.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 법령 | 현행 시행본 | 주요 조문 |
|---|---|---|
| 도로교통법 | 2026. 10. 13. 시행 (법률 제22067호) | 제2조 제26호, 제44조, 제80조의2, 제82조, 제93조, 제148조의2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5. 7. 2. 시행 | 제5조의3(도주치사상),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2025. 6. 4. 시행 | 제3조(처벌의 특례), 제4조(보험 가입 특례)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2026. 10. 2. 시행 | 제29조(보험금 구상, 사고부담금) |
| 형법 | 2026. 10. 2. 시행 | 제48조(몰수),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
2. 운전의 뜻 — 주차장도 포함됩니다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음주운전과 측정거부(제44조, 제148조의2)는 도로 밖에서 운전해도 처벌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식당 주차장, 사유지 안에서 차를 옮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한 장소가 도로인지는 면허 처분 단계에서 따로 따져 볼 문제이므로, 장소가 애매하다면 단속 경위서에 적힌 위치부터 확인하세요.
3. 음주운전 금지와 측정 — 제44조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를 포함한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제2항 · 경찰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거나 음주운전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 제3항 ·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 제4항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 제5항 · 음주 상태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음주측정방해행위, 이른바 술타기)를 금지합니다. 2025. 6. 4.부터 시행됐습니다.
4. 형사처벌 — 제148조의2
| 항 | 대상 | 법정형 |
|---|---|---|
| 제3항 제3호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제3항 제2호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 |
| 제3항 제1호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 |
| 제2항 제1호 | 음주측정 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
| 제2항 제2호 | 음주측정방해(술타기)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
| 제1항 제1호 | 10년 내 재범 — 측정거부·방해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
| 제1항 제2호 | 10년 내 재범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
| 제1항 제3호 | 10년 내 재범 —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
재범 가중(제1항)은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고,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운전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5.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 — 제93조 · 제82조
제93조 제1항은 음주운전(제1호),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정지 수치로 적발된 경우(제2호), 측정 거부(제3호), 측정방해(제3호의2)를 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정합니다. 이 가운데 제2호·제3호·제3호의2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 호 | 사유 | 기간 |
|---|---|---|
| 제3호 가·다목 | 음주(측정거부·방해 포함) 운전 중 사람을 사상하고 조치·신고 없이 도주 | 취소일부터 5년 |
| 제3호 나·라목 | 음주(측정거부·방해 포함) 운전 중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 | 취소일부터 5년 |
| 제6호 가목 |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2회 이상 | 취소일부터 2년 |
| 제6호 나·다목 | 음주운전(측정거부·방해 포함) 중 교통사고 | 취소일부터 2년 |
| 제7호 | 그 밖의 사유(음주운전 1회 등)로 취소 | 취소일부터 1년 |
| 제10호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기간 |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
무면허 상태에서 함께 위반했다면 기간은 취소일이 아니라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면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제82조 제2항 단서).
6.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 제80조의2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1. 다시 한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2. 다시 위반할 당시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2026. 10. 13. 개정)
2026. 10. 13. 개정으로 제2호(다시 위반할 때 무면허였던 사람)가 대상에 더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에서 다룹니다.
7. 사고를 낸 경우 — 특가법 · 교특법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사상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고 경위, 운전 모습, 단속 당시 말투·보행 상태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치상 사고를 기소하지 못하게 하지만, 음주운전(단서 제8호), 측정 거부, 측정방해는 예외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결과 | 법정형 |
|---|---|
| 피해자 상해 후 도주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
| 피해자 사망 후 도주 / 도주 후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 — 상해 | 3년 이상 유기징역 |
|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 — 사망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은 별개의 죄로 함께 처벌됩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실체적 경합).
8. 보험과 차량 몰수
- 사고부담금 · 음주운전 사고(사고 후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포함)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사는 그 금액을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자세한 내용은 음주 사고와 자동차보험을 보세요.
- 차량 몰수 ·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범인 외의 사람 소유가 아닌 것을 몰수할 수 있게 합니다.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 사망사고에서 운전자 소유 차량이 몰수 대상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조금 옮겼을 뿐인데 음주운전인가요?
위험운전치상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은 무엇이 다른가요?
법이 바뀌면 이미 저지른 행위에도 새 법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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