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자동차로 상대를 위협하면 특수협박(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차를 부수면 특수손괴(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특정 상대가 아닌 여러 위반을 이어서 하며 교통 위험을 만들면 난폭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입니다.
- 보복운전으로 입건되면 면허 정지(벌점 100점), 구속되면 취소입니다(시행규칙 별표 28).
- 급정거·진로 방해의 이유와 전후 상황을 블랙박스로 보여 주면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대온은 보복운전 혐의에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
보복운전은 특정 상대를 겨냥해 고의로 위협하는 행위로, 형법이 적용됩니다.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진로변경·급제동 금지 위반 등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 위험을 만드는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이 금지합니다.
| 행위 | 적용 법조 | 법정형 |
|---|---|---|
| 차로 위협 (급정거, 밀어붙이기) |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차로 폭행 (고의 충돌 등) |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차로 상해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차로 상대 차 손괴 | 형법 제369조 제1항 특수손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난폭운전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고의를 다투는 방법
- 급정거의 이유 · 앞차의 급정거, 동물, 낙하물처럼 다른 이유로 멈춘 것인지. 내 차 블랙박스의 전방 영상이 핵심입니다.
- 전후 맥락 · 상대가 먼저 위험하게 끼어들었는지, 사건 전후 경적·상향등이 오갔는지, 위협 행위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 위협의 정도 · 일시적인 차선 변경이나 한 번의 경적이 협박에 이를 정도였는지. 상대 차량과의 거리와 속도를 분석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블랙박스는 편집되거나 일부만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본 전체와 우리 쪽 영상을 대조하는 것만으로도 사건의 그림이 바뀌곤 합니다.
면허 처분
자동차등을 이용해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를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 시행규칙 별표 28은 이로 인해 입건되면 벌점 100점(정지), 구속되면 취소로 정합니다. 무혐의가 확정되면 행정처분은 취소되고 벌점이 삭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끼어든 차 앞에서 한 번 급정거했는데 보복운전으로 신고됐어요.
상대 운전자도 저를 위협했는데요.
보복운전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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