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형이 실효됐어도 포함됩니다.
- 다시 위반한 수치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0.03~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입니다.
- 2회 이상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 2년이고,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취소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입니다.
- 재범 사건은 금주 치료, 차량 처분, 가족 감독 계획처럼 재범하지 않을 객관적 근거를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범 가중처벌의 요건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제44조 제1항), 음주측정 거부(제2항), 음주측정방해(제5항)를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위반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합니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되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는 빠집니다.
예전 규정은 기간 제한 없이 '2회 이상 위반'만으로 가중처벌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선 위반이 벌금 이상으로 확정됐는지, 그날부터 10년 안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앞선 사건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끝났다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시 위반한 내용 | 법정형 (제148조의2 제1항) |
|---|---|
| 음주측정 거부 · 음주측정방해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음주운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음주운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 취소와 결격 2년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하면 수치가 낮아도 면허가 취소됩니다(시행규칙 별표 28). 2회 이상 위반은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면허를 다시 딸 수 없습니다(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 앞선 위반일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나도 같은 기간 동안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제80조의2). 2026. 10. 13.부터는 다시 위반할 당시 무면허였던 사람도 대상입니다.
- 생계형 이의신청 불가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이의신청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행정심판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따로 봐야 합니다.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것
재범 사건에서 법원은 "또 하지 않을 것인가"를 가장 무겁게 봅니다.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시 운전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객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 알코올 의존 평가와 치료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금주 프로그램 참여, 단주 모임 출석 기록을 꾸준히 쌓습니다.
- 차량 처분 · 운전 차단차량 매각이나 명의 이전, 보험 해지, 가족의 차 열쇠 관리 서약처럼 운전 자체를 막는 조치를 증명합니다.
- 생활 환경 자료출퇴근 대중교통 이용 계획, 부양가족, 직장 유지 필요성, 사회적 유대 자료를 정리합니다.
- 앞선 사건과의 차이앞선 위반과의 시간 간격, 이번 운전의 거리와 경위, 수치를 비교해 이번 사건을 따로 평가받도록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5년 전에 음주운전 벌금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재범 가중처벌 대상인가요?
음주운전 3회째인데 무조건 실형인가요?
앞선 음주운전이 기소유예였는데 재범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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