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상승기 · 운전과 측정 사이 시간이 있고 상승기였더라도 곧바로 증명 불가는 아니며, 시간 간격·수치 차이·음주량·운전 모습을 종합해 판단합니다(2013도6285).
- 위드마크 · 음주량·음주 시각·체중 같은 전제 사실은 엄격히 증명돼야 하고, 다른 요소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값을 넣어야 합니다(99도5541).
- 강제채혈 ·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동의 없이 채혈한 혈액의 감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증거가 될 수 없고, 피고인이 동의해도 마찬가지입니다(2011도15258).
- 운전의 의미 · 차를 움직일 의도 없이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차가 움직였다면 운전이 아닙니다(2004도1109).
- 재측정 · 호흡측정에 불복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다시 측정할 수 없습니다(2017도661).
1.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 판례 | 요지 |
|---|---|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 운전과 측정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상승기로 보이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무조건 운전 당시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넘었다는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시간 간격, 측정 수치와 기준치의 차이, 음주 지속 시간과 음주량, 단속·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경위를 종합해 판단한다. |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 같은 기준을 적용해, 측정치 0.158%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운전 당시 적어도 0.1% 이상이었다고 봐야 하는데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다. |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 상승기 판단 기준을 다시 확인했다. 앞의 두 판결을 참조판례로 든다. |
정리하면 상승기 주장은 측정 수치가 기준치에 가까울수록, 운전 종료와 측정 사이가 짧을수록, 마지막 음주 시각이 운전 직전일수록 힘을 얻습니다. 수치가 기준치를 크게 넘거나 운전 모습이 불안정했다면 상승기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지막 잔을 마신 시각을 카드 결제·주문 기록으로 확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위드마크 공식
| 판례 | 요지 |
|---|---|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 운전 직후 혈액이나 호흡을 검사할 수 없을 때 위드마크 공식으로 수치를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음주량, 음주 시각, 체중 등 전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해야 한다. |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 측정 때 입 안 잔류 알코올로 인한 과다측정을 막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위드마크 계산에서 체중에 맞지 않는 인수를 적용했다면 음주운전을 단정할 수 없다. |
위드마크 계산서에 적힌 음주량이 진술 한 줄에 기대고 있거나, 체내흡수율·위드마크 인수·시간당 감소치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값으로 들어갔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위드마크 공식 · 상승기 · 채혈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3. 측정 절차와 증거능력
| 판례 | 요지 |
|---|---|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동의 없이 채혈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으로 한 감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해도 마찬가지다. 다만 음주 사고 후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후송된 운전자처럼 긴급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 채혈할 수 있되,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 |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661 판결 | 호흡측정을 했고 운전자의 불복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할 수 없다. 경찰관에게 채혈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알려 줄 의무가 원칙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
4. 운전의 의미
| 판례 | 요지 |
|---|---|
|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 운전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뜻한다. 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예: 히터 작동)으로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차가 움직였다면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차 안에서 잠을 자거나 시동만 걸어 둔 상태에서 단속된 경우, 차를 실제로 움직이려는 의사와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은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5. 사고를 낸 경우의 죄수
| 판례 | 요지 |
|---|---|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 위험운전치사상죄(특가법)와 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적용 영역이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둘 다 성립하면 실체적 경합관계다. |
자주 묻는 질문
측정 수치가 0.031%인데 상승기를 주장할 수 있나요?
병원에서 동의 없이 피를 뽑았는데 그 결과로 기소됐어요.
호흡측정 후 경찰이 채혈을 다시 하자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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