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이드

음주운전 재범, 이제 방지장치 없이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2024. 10. 25. 시행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재범 운전자에게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시동 전 호흡 측정 장치를 단 차만 운전하도록 합니다. 2026. 10. 13. 개정으로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핵심 정리

  •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하고, 그로 인해 면허가 취소됐거나 그때 무면허였던 사람이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 방지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 조건부 면허를 받고 방지장치가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면허가 취소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위반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1. 누가 대상인가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제44조 제1항), 측정거부(제2항), 측정방해(제5항)를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려면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도록 합니다.

  1. 다시 한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2. 다시 위반할 당시 무면허(제43조) 또는 국제운전면허 없이(제96조 제3항) 운전한 사람 — 2026. 10. 13. 개정으로 추가

개정 법률 부칙은 2024. 10. 25. 이후의 음주운전·측정거부, 2025. 6. 4. 이후의 측정방해를 다시 한 위반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을 따르게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는 위반일과 면허 발급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얼마 동안 달아야 하나요

방지장치는 조건부 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합니다.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제80조의2 제2항). 예를 들어 음주운전 2회로 결격기간 2년이 적용되면, 2년이 지난 뒤 다시 2년 동안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3. 위반하면

조건부 면허 관련 처벌 · 처분
행위처벌·처분근거
방지장치가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차 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제152조 제1호의2, 제93조 제1항 제22호
방지장치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운전면허 취소제93조 제1항 제21호
방지장치를 해체·조작한 줄 알면서 운전면허 취소제93조 제1항 제23호

4. 대응

조건부 면허 대상이 되는지는 앞선 위반일, 다시 위반한 날, 면허 취소 여부, 무면허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형사 처벌뿐 아니라 이 기간까지 고려해 생활 계획을 세워야 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지장치 설치 비용은 누가 내나요?
조건부 면허를 받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치의 종류와 설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회사 차를 운전해야 하는데 방지장치를 달 수 있나요?
조건부 면허로는 방지장치가 설치되고 등록된 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업무 차량을 운전하려면 그 차에도 장치를 설치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관련 사건 유형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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