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ath Test Refusal · 음주측정 거부 · 측정방해(술타기)

음주측정 거부·술타기,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측정을 피하면 가벼워질 거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음주측정 거부와 측정방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높고, 면허는 바로 취소됩니다. 다만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따져 볼 여지가 있는 사건도 많습니다.

핵심 정리

  •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의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운전 후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거나 약품을 쓰는 음주측정방해(술타기)도 2025. 6. 4.부터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제44조 제5항).
  • 측정 거부·방해는 면허 취소 사유이고, 사고를 냈다면 종합보험이 있어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처벌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 측정 요구 당시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요구가 적법한 절차였는지가 무죄를 다투는 핵심입니다.

측정 거부는 왜 더 무겁게 처벌하나요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를 알 수 없어 음주운전 처벌 체계 전체가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은 측정 거부를 혈중알코올농도 0.03~0.2%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정했습니다.

측정 거부 · 방해와 음주운전 비교 (처음 위반)
행위법정형
음주측정 거부 (제44조 제2항)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음주측정방해 · 술타기 (제44조 제5항)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음주측정방해(술타기)란

사고를 내거나 단속을 피한 뒤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고 "운전 후에 마셨다"고 주장하는 수법을 막기 위해 2025. 6. 4.부터 처벌 규정이 생겼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측정 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사고를 내고 측정방해를 했다면 사람이 다친 경우 결격기간이 최대 5년까지 늘어납니다(제82조 제2항 제3호 다목).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지점

  • 상당한 이유 ·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의 언행, 걸음걸이, 술 냄새, 운전 모습 등 객관적 사정으로 술에 취했다고 볼 이유가 있었는지
  • 운전 여부 · 실제로 운전한 사람이 맞는지, 운전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집에 있던 사람에게 요구한 것은 아닌지
  • 거부 의사의 명확성 · 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못한 것이 의도적 거부인지, 호흡기 질환이나 당황 때문인지. 판례는 일시적 망설임만으로 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를 봅니다
  • 절차의 적법성 · 위법한 체포나 강제 연행 상태에서 이뤄진 요구라면 그 요구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채혈 요청 · 호흡측정 대신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측정 불응'에서 빠집니다(제3조 제2항 단서)

자주 묻는 질문

측정기를 몇 번 불었는데 제대로 안 나왔어요. 측정 거부인가요?
측정기에 숨을 충분히 불어넣지 않는 행위를 반복하면 거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호흡기 질환이나 일시적 당황처럼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으면 다툴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과 경찰관의 안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측정 거부 대신 채혈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하면 그 결과로 판단합니다. 호흡측정을 거부하면서 채혈을 요구하는 경우의 평가는 사건마다 달라 단속 현장에서의 대화 기록이 중요합니다.
집에 도착한 뒤 경찰이 찾아와 측정을 요구했어요.
운전 종료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그 사이 술을 마셨는지, 요구 당시 술에 취했다고 볼 이유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 경우 음주측정방해 규정과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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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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