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unk Driving · 음주운전

음주운전 단속,
수치와 시각이 처벌을 정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고, 0.08%를 넘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단속 직후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자료를 남기느냐에 따라 벌금 액수와 면허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 처음 적발이면 0.03~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0.2% 미만 1~2년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 0.2% 이상 2~5년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입니다.
  • 면허는 0.03~0.08% 미만이면 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이거나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취소입니다.
  • 생계형 운전자는 0.1%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처분일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으로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어떤 기준으로 처벌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지 못하게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합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의 처벌은 제148조의2 제3항이 수치별로 나눠 정합니다.

음주운전 처음 적발 시 처벌·면허 기준
혈중알코올농도형사처벌 (제148조의2 제3항)운전면허 (시행규칙 별표 28)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정지 · 벌점 100점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취소 · 결격 1년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취소 · 결격 1년
0.03% 이상 + 인적 피해 사고위 처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위험운전치사상취소 · 결격 2년

결격기간은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기간입니다. 처음 적발로 취소되면 1년(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으면 2년(같은 항 제6호 나목), 2회 이상이면 2년(같은 호 가목)입니다.

자동차만 해당하나요? 킥보드·자전거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 안 됩니다. 다만 처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자동차보다 가볍습니다(제156조 제11호). 반대로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는 자동차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합니다.

단속 현장과 그 직후에 확인할 것

  • 측정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 · 술을 마신 뒤 30~90분 사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오릅니다. 운전을 마친 시각과 측정 시각 사이가 길었다면 실제 운전할 때 수치가 더 낮았을 수 있습니다.
  • 입 헹굼과 측정 절차 · 호흡측정 전에 입 안 잔류 알코올을 없애도록 물로 헹굴 기회를 줬는지, 측정기 점검 기록은 있는지 봅니다.
  • 채혈 요구 · 호흡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3항). 채혈 결과가 나오면 그 수치가 기준이 되므로, 요구할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운전한 거리와 장소 ·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주차장 안에서 몇 미터 옮긴 경우처럼, 도로가 아닌 곳이나 운전의 범위가 다툼이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처음 적발이라면 목표는 벌금형 · 기소유예

사고가 없고 수치가 높지 않은 첫 적발은 대부분 약식명령(벌금)으로 끝납니다. 이때 벌금 액수는 수치, 운전 거리, 운전 경위(대리운전 호출 여부, 긴급 상황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으로 정해집니다. 금주 치료 기록, 차량 처분이나 대중교통 이용 계획,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같은 자료를 수사 단계부터 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교사, 운전이 필요한 직업처럼 형의 종류가 신분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정식재판 가능성과 징계 기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면허 취소·정지는 시·도경찰청장의 행정처분이라 형사 결과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지 않았으며, 인적 피해 사고·측정 불응·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지면 취소가 110일 정지로 바뀝니다(시행규칙 별표 28 일반기준 바목). 이와 별도로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처음 걸렸는데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법정형 안에서 수치, 운전 거리, 운전 경위, 반성 자료에 따라 정해집니다. 같은 수치라도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짧게 옮긴 경우와 장거리를 운전한 경우는 결과가 다릅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사건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0.08% 바로 위에서 걸렸는데 면허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
측정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는지, 측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먼저 따져 봅니다. 수치를 다투기 어려우면 생계형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취소를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채 아침에 운전했어요.
숙취 운전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입니다. 다만 고의가 약하고 운전 경위가 참작될 수 있어 양형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나요?
사고가 없고 수치가 낮으며 긴급한 사정 같은 특별한 경위가 있으면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하지 않으므로 운전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처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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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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