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 처음 적발이면 0.03~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0.2% 미만 1~2년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 0.2% 이상 2~5년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입니다.
- 면허는 0.03~0.08% 미만이면 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이거나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취소입니다.
- 생계형 운전자는 0.1%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처분일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으로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어떤 기준으로 처벌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지 못하게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합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의 처벌은 제148조의2 제3항이 수치별로 나눠 정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제148조의2 제3항) | 운전면허 (시행규칙 별표 28)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정지 · 벌점 100점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 취소 · 결격 1년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취소 · 결격 1년 |
| 0.03% 이상 + 인적 피해 사고 | 위 처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위험운전치사상 | 취소 · 결격 2년 |
결격기간은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기간입니다. 처음 적발로 취소되면 1년(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으면 2년(같은 항 제6호 나목), 2회 이상이면 2년(같은 호 가목)입니다.
자동차만 해당하나요? 킥보드·자전거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 안 됩니다. 다만 처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자동차보다 가볍습니다(제156조 제11호). 반대로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는 자동차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합니다.
단속 현장과 그 직후에 확인할 것
- 측정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 · 술을 마신 뒤 30~90분 사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오릅니다. 운전을 마친 시각과 측정 시각 사이가 길었다면 실제 운전할 때 수치가 더 낮았을 수 있습니다.
- 입 헹굼과 측정 절차 · 호흡측정 전에 입 안 잔류 알코올을 없애도록 물로 헹굴 기회를 줬는지, 측정기 점검 기록은 있는지 봅니다.
- 채혈 요구 · 호흡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3항). 채혈 결과가 나오면 그 수치가 기준이 되므로, 요구할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운전한 거리와 장소 ·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주차장 안에서 몇 미터 옮긴 경우처럼, 도로가 아닌 곳이나 운전의 범위가 다툼이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처음 적발이라면 목표는 벌금형 · 기소유예
사고가 없고 수치가 높지 않은 첫 적발은 대부분 약식명령(벌금)으로 끝납니다. 이때 벌금 액수는 수치, 운전 거리, 운전 경위(대리운전 호출 여부, 긴급 상황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으로 정해집니다. 금주 치료 기록, 차량 처분이나 대중교통 이용 계획,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같은 자료를 수사 단계부터 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교사, 운전이 필요한 직업처럼 형의 종류가 신분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정식재판 가능성과 징계 기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면허 취소·정지는 시·도경찰청장의 행정처분이라 형사 결과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지 않았으며, 인적 피해 사고·측정 불응·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지면 취소가 110일 정지로 바뀝니다(시행규칙 별표 28 일반기준 바목). 이와 별도로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처음 걸렸는데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0.08% 바로 위에서 걸렸는데 면허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채 아침에 운전했어요.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나요?
음주운전 관련 대온 수행 사례
함께 읽으면 좋은 가이드
음주운전 처벌 · 면허 기준 총정리
음주운전 처벌은 처음인지 재범인지, 수치가 얼마인지,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 결…
가이드 읽기 →교통사고 가이드위드마크 공식 · 상승기 · 채혈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신 뒤 한동안 올라가다 서서히 내려갑니다. 운전한 시각과 측정한 시각이 다르면 측정 수치를 그대로 …
가이드 읽기 →교통사고 가이드면허취소 구제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면허 취소는 형사처벌과 별도의 행정처분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절차를 밟지 않으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처분 통…
가이드 읽기 →함께 보면 좋은 사건 유형
음주운전 재범 ·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처벌 하한이 정해진 가중 규정이 …
대응 방법 보기 →Breath Test Refusal음주측정 거부 · 측정방해(술타기)
측정을 피하면 가벼워질 거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음주측정 거부와 측정방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대응 방법 보기 →DUI Accident음주운전 사고 · 위험운전치사상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음주운전죄와 함께 교통사고 범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운전 능력이…
대응 방법 보기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