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함께 사는 형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으로 집 근처까지 왔으나 대리기사가 집에서 약 40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집에 들어갔다가 집 앞에 빈 주차 자리가 생긴 것을 보고 다시 나가 차를 약 40m 옮겨 댔고, 그 뒤 집에서 형과 약 1시간 20분 동안 술을 더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 혈중알코올농도 0.112%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가 그대로 인정되면 0.08% 이상 구간으로 징역형까지 가능한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경찰이 어떤 경위로 음주운전을 파악했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먼저 담당 수사관과 소통해 경찰이 파악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측정 수치가 운전 당시 수치인지를 핵심 쟁점으로 정했습니다.
대리운전 호출 내역과 통화기록으로 1차 음주 뒤 직접 운전해 귀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고, CCTV를 확보해 실제 운전 거리가 약 40m에 불과하며 주차 위치만 옮긴 것임을 보였습니다. 1차 음주, 이동주차, 2차 음주, 음주측정 시각을 순서대로 정리해 측정치가 이동주차 뒤 집에서 마신 술의 영향을 받았고, 1차 음주부터 이동주차까지 흐른 시간과 음주량을 보면 이동주차 당시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에서는 객관 자료와 어긋나지 않게 진술하도록 준비했습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최초 측정치에서 추가로 마신 술에 해당하는 수치를 빼고 시간 경과에 따른 감소분을 더하는 방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따진 끝에,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결과 · 불송치
대리운전 귀가 뒤 40m 이동주차하고 집에서 더 마신 술, 위드마크 역산으로 0.112% 측정에도 불송치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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