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합니다(시행규칙 별표 28 일반기준 바목).
- 생계형 감경 요건을 갖추면 취소가 처분벌점 110점(정지 110일)으로, 정지는 집행일수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이의신청과 별개로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1. 이의신청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 가운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거나,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했거나, 도주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은 감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했거나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 2001. 6. 30.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취소된 경우에도 비슷한 요건(과거 5년 이내 취소 전력, 3회 이상 인적 피해 사고, 3회 이상 정지 전력, 이미 감경받은 전력이 없을 것)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래 처분 | 감경 후 |
|---|---|
| 면허 취소 | 처분벌점 110점 → 110일 정지 |
| 면허 정지 | 집행일수의 2분의 1 |
2. 행정심판
이의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했다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다시 기간을 계산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위반의 내용과 정도, 운전의 필요성, 가족 부양 상황, 운전 경력과 법규 위반 전력을 종합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판단합니다. 측정 절차의 하자나 운전 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건도 이 단계에서 주장합니다.
3. 행정소송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는 집행정지 신청으로 판결 때까지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4. 형사 결과가 무죄·불기소면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이 무죄로 확정되거나 혐의없음·죄가안됨으로 불송치·불기소되면 경찰은 즉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벌점을 삭제합니다(시행규칙 별표 28 일반기준 마목). 형사 사건을 다투는 것이 면허를 되찾는 가장 확실한 길인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재직증명서, 운전 업무 확인서(영업직·배송·현장 이동 등), 사업자등록증
- 소득 자료와 부양가족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의료비 지출 등)
-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업무가 어려운 사정(거리, 근무 시간)
- 무사고·무위반 운전 경력, 교통안전교육 이수증
- 회사·가족·지인의 탄원서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103%인데 이의신청이 안 되나요?
이의신청 중에도 운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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