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
- 어린이가 숨지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 같은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의 중과실이기도 해 보험이 있어도 처벌됩니다.
- 제한속도(보통 시속 30km)를 지켰는지, 어린이의 돌발 행동을 피할 수 있었는지(회피 가능성)를 다툴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
| 결과 | 법정형 |
|---|---|
| 어린이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어린이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여기서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되며, 시장 등은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속도위반·신호위반·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을 하면 벌점이 가중됩니다(시행규칙 별표 28 비고 4).
민식이법이 적용되려면
이 조항은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제12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을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 속도 · 사고 당시 속도가 제한속도 이내였는지. 블랙박스 프레임 분석, 사고기록장치(EDR)로 확인합니다.
- 전방 주시와 회피 가능성 · 주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경우처럼,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는지. 감정 결과가 무죄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고 지점 · 보호구역 표지와 지정 범위 안이었는지.
- 피해자 연령 · 사고 당시 13세 미만이었는지.
대응 방법
- 영상과 속도 분석블랙박스 원본, 주변 CCTV를 확보하고 필요하면 사고 분석 전문가의 의견을 받습니다.
- 보호자와의 합의어린이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합의합니다. 감정이 격해지기 쉬워 변호인을 통한 진행이 안전합니다.
- 회피 불가능성 주장운전자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는 점을 영상과 감정으로 증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속 25km로 가다가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보호구역 사고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밤 10시에 일어난 사고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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