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은 보험 가입·합의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입니다(제3조 제2항 제8호).
-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위험운전치상(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사망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 약물(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 영향으로 운전한 경우도 같은 조항이 적용되고, 약물운전 자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면허는 취소되고 결격기간은 상해 2년, 사망 5년입니다. 피해 회복(합의·공탁)이 양형의 가장 큰 요소입니다.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통 두 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하나는 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다른 하나는 사고에 대한 죄입니다. 사고에 대한 죄는 운전 능력이 실제로 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적용 법조 | 요건 | 법정형 |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음주 상태(0.03% 이상)에서 과실로 사상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치상) | 음주·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치사) | 같은 상태에서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5항 |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사고 경위(신호 무시, 지그재그 운전, 정차 차량 추돌), 사고 직후의 언행과 보행 상태,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내용을 함께 봅니다. 수치가 높지 않거나 사고 원인이 음주와 무관한 과실이라면 위험운전치상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처벌돼야 한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와 공탁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음주 사고는 보험이 치료비와 손해를 배상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따로 남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피해 회복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로 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공탁을 검토하되, 공탁금 액수와 시기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면허와 결격기간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되고(시행규칙 별표 28)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
- 사람이 숨지면 결격기간은 5년입니다(같은 항 제3호 나목).
-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떠났다면 결격기간은 5년이고 도주치상죄가 추가됩니다(같은 항 제3호 가목).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정도인데도 위험운전치상인가요?
상대방 과실도 있는데 처벌받나요?
수면제를 먹고 운전하다 사고가 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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