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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치였다"는 보행자의 고소, 영상으로 접촉 없음을 밝혀 무죄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차에 치였다며 다리 통증을 호소해 기소된 운전자가, CCTV·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로 차량이 거리를 두고 정차했음을 증명해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한눈에 보기

  • 쟁점: 차량과 보행자 사이에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 자료: 현장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 결과: 무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차에 치였다며 다리 통증을 호소했고, 사건은 보행자 교통사고로 접수돼 재판까지 이어졌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종합보험이 있어도 처벌될 수 있는 12대 중과실 유형입니다. 평범한 출근길이 형사재판으로 번진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신동우 변호사는 먼저 사고 순간을 담은 현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했습니다. 영상에는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인 뒤 보행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멈춰 서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에 목격자 진술을 더해, 보행자가 갑자기 멈춰 선 이유가 차량과의 접촉이 아니라 순간적인 당황에 가까웠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통증을 호소한다는 사정만으로 접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결과 · 무죄

법원은 영상과 진술을 종합해,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만으로는 차량과의 접촉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짚을 점

보행자 사고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정말 부딪혔는가'입니다. 차량의 정지 시점과 보행자와의 거리는 영상 프레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변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사건 직후 바로 확보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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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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