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 2026. 11. 2.

서초음주운전변호사를 찾기 전에 정리할 것, 수치·시간·전력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종료와 측정 사이의 시간, 10년 내 전력이 처벌을 가른다.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정리할 사실과 절차를 정리했다.

서초음주운전변호사를 찾는 사람이라면 먼저 세 가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을 끝낸 시각과 측정 시각 사이의 간격, 10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있는지다. 처벌 구간과 다툴 수 있는 쟁점이 이 세 가지에서 대부분 정해진다.

서초동에는 법원과 공소청, 경찰서가 모여 있어 음주운전 사건을 이 지역에서 맡기려는 사람이 많다. 어느 사무소를 찾든, 상담 자리에서 사실관계가 정리돼 있으면 사건의 방향을 훨씬 빨리 잡을 수 있다. 이 글은 그 준비를 위한 것이다.

1. 처벌은 어떻게 나뉘나

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본다.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나. 10년 내 재범과 측정 거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형이 크게 올라간다. 0.03% 이상 0.2% 미만이어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측정 거부는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은 수치 구간보다 무겁다.

2. 수치를 다툴 수 있는 경우

가.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의 차이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신 뒤 한동안 오르다 내려간다. 운전을 마치고 한참 뒤 측정했는데 수치가 기준을 조금 넘었다면, 운전 당시에도 기준을 넘었는지는 따로 증명돼야 한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할 때도 음주 시작·종료 시각과 음주량 같은 전제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음주 시각과 음주량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 뒤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사정까지 있는 사안에서 운전 당시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다.

나. 사고 뒤 술을 더 마신 경우는 별개 범죄

다만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뒤 술을 더 마시는 행위는 2024년 12월 개정으로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됐다(제44조 제5항). 위반하면 측정 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된다. 위 판결의 사안과 같은 방식은 이제 별도의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3.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가. 시간표 만들기

언제부터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마셨는지, 몇 시에 운전을 시작해 어디까지 갔는지, 몇 시에 측정했는지를 분 단위로 적는다. 카드 결제 내역, 대리운전 호출 기록, 블랙박스 영상이 시간표를 뒷받침한다.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의 연락처도 적어 둔다. 음주량과 술자리를 끝낸 시각을 확인해 줄 사람이 있으면 위드마크 역산이나 상승기 주장의 전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다. 측정 당시 입을 헹굴 기회를 받았는지, 측정을 몇 번 했는지, 혈액 채취를 요구했는지도 기억이 생생할 때 기록해 두어야 한다. 이런 세부 사항은 시간이 지나면 본인도 정확히 떠올리지 못한다.

나. 전력과 처분 서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짜를 확인한다. 10년 기준은 위반한 날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된다. 경찰에서 받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관련 통지서도 챙긴다.

4.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를 함께 본다

가. 형사 절차

초범이고 수치가 낮으면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사고가 있거나 재범이면 정식 재판으로 간다. 반성의 자료, 차량 처분이나 음주운전 방지 노력 같은 사정이 양형에 반영된다.

나. 면허 처분

면허 취소·정지는 형사 처벌과 별도로 진행된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기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생계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한 사람은 형사 사건보다 면허 처분을 더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줄어드는지는 수치, 사고 여부, 전력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형사 사건에서 한 진술과 행정심판에서 하는 주장이 서로 어긋나면 양쪽 모두에서 신빙성을 잃는다. 두 절차를 처음부터 같은 사실관계 위에서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5. 맺으며

한 가지 덧붙이면, 수치가 낮다고 사건이 가볍게 끝난다는 보장은 없다. 사람이 다친 사고가 함께 있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음주 사고로 다뤄지고, 상해 정도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까지 검토된다. 반대로 수치가 높아도 측정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증거능력이 다퉈질 수 있다. 숫자 하나만 보고 결과를 짐작하지 말고 사고 여부, 측정 절차, 전력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한다.

음주운전 사건은 숫자의 사건이다. 수치, 시각, 확정일이 정리되면 다툴 수 있는 부분과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분명해진다. 어디서 상담을 받든 그 정리가 먼저다.

(대온 법률사무소 신동우 대표변호사)

이 칼럼은 2026. 11. 2. 기준 법령과 판례로 쓴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다른 칼럼

글쓴이 신동우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혼전문변호사 · 대온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사건을 상담부터 판결까지 직접 맡습니다.

변호사 소개 · 유튜브 · 네이버 블로그

글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 11. 2.

교통 형사사건은 첫 진술과 첫 합의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방문 · 전화 · 비대면 모두 가능합니다.